아들일까 딸일까

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: 이제 몇 주부터 알 수 있나

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,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. 무엇이 바뀌었고 실제로 몇 주부터 알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.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니에요. 임신과 검사에 관해서는 담당 의사나 조산사와 상담하세요.

임신 32주 전에 의료진이 태아 성별을 알려 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위헌으로 결정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32주라는 법적 기준 없이 병원에 성별을 물어볼 수 있어요. 다만 실제로 언제 알 수 있는지는 법이 아니라 의학이 정해요. 초음파로는 보통 중기 검사 무렵, 혈액 검사로는 그보다 이르게 알 수 있어요.

원래 조항은 무엇을 금지했나요

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에요.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조문(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것)은 이랬어요.

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(性)을 임부, 임부의 가족,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를 막으려는 취지였어요.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32주 전에 성별을 직접 말하지 않았고, 부모들은 “핑크색 옷 준비하세요” 같은 돌려 말하기를 기다리거나 12주 사진으로 각도법을 따져 보곤 했어요.

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

사건은 2022헌마356, 2023헌마189·1305(병합) “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”이에요. 헌법재판소 자료에 정리된 핵심은 이래요.

  • 결과: 단순위헌. 재판관 6명이 위헌,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어요.
  • 보호되는 권리: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나온다고 봤어요.
  • 위헌인 이유: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어요.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어요.
  • 소수 의견: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32주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늦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, 조항을 바로 없애기보다 국회가 새 기준을 만들 때까지 유지하자고 봤어요.

다수 의견이 단순위헌이었기 때문에, 국회의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 조항은 효력을 잃었어요.

이제 병원에서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

32주 전이라도 검사에서 성별이 보였다면 의료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. 다만 의료진이 “아직 확실하지 않다”고 답하는 건 법 때문이 아니라 의학적인 이유예요. 시기별로 정리하면 이래요.

방법 흔히 가능한 시기 알아 둘 점
혈액 속 태아 DNA 검사(니프티 등) 임신 10주 무렵부터 태아 DNA 비율이 충분해야 결과가 나와요
12주 무렵 초음파 11~13주 연구에 따라 정확도가 50~80%대라 확정은 어려워요
중기 표준 초음파 ACOG 기준 보통 18~22주 태아 자세가 좋으면 성별을 볼 수 있어요

주수별 정확도와 반전 가능성은 태아 성별 확인 시기, 초음파 성별 반전, 니프티 성별 정확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.

물어볼 때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.

  • “오늘 성별이 보이나요? 확실한 정도도 같이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?”
  • “저희는 젠더리빌을 할 거라 직접 듣지 않고 봉투에 적어 주실 수 있을까요?”
  • “확실하지 않다면 다음 검사 때 다시 봐 주실 수 있나요?”

법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

결정의 대상은 제20조 제2항, 즉 성별을 “알려 주는 것”에 대한 제한이었어요. 법 조문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, 최신 의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. 그리고 성별을 일찍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검사 자체가 더 정확해진 것은 아니에요. 이른 시기 결과일수록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.

성별을 알게 됐다면, 혹은 일부러 모르기로 했다면

성별을 일찍 알게 됐다면 젠더리빌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. 결과를 봉투로 받아 친구에게 맡기고, 풍선 상자를 함께 여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. 방법은 젠더리빌 아이디어 모음에 모아 뒀어요.

반대로 태어날 때까지 모르기로 했다면 SeeMyBaby의 젠더리빌 파티로 기다리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요. 리본을 당기면 상자가 열리고 분홍이나 파랑 풍선이 날아오르는데, 이 결과는 재미로 보는 AI의 장난스러운 추측이며, 의학적 결과가 아니에요. 성별 추가 옵션은 결제 화면에서 고를 수 있어요. 이미 성별을 안다면 앱에 알려 주면 되고, 그때는 추측 없이 그 성별로 아기 초상화를 그려요. 다른 글은 SeeMyBaby 블로그에서 볼 수 있어요.

참고 자료

엄마 아빠가 자주 묻는 질문

지금도 32주 전에 성별을 알려 주면 불법이에요?

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32주 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이 조항은 효력을 잃었어요. 지금은 32주 전에도 물어볼 수 있어요.

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언제 풀렸어요?

헌법재판소 선고일인 2024년 2월 28일이에요. 사건번호는 2022헌마356 등이에요.

위헌 결정 뒤로는 몇 주부터 성별을 알 수 있어요?

법적 기준은 없어졌고, 의학적으로 언제 보이느냐가 기준이에요. 혈액 검사는 10주 무렵부터, 초음파는 보통 18~22주 검사에서 자세가 좋으면 알 수 있어요.

병원에서 성별을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해요?

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. 확실한 정도를 함께 물어보거나 다음 검사 때 다시 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.

Sarina GomezSeeMyBaby 에디터

Sarina Gomez는 SeeMyBaby 편집팀의 필명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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